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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공제회 소개

학생건강공제회 가입은 매 학기마다 건강공제회비를 등록금납부 시 선택납부하거나 추가가입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선택납부방법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건강공제회비를 선택한 후 등록금고지서를 발행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고 가입한다.

선택납부대상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추가가입방법

정해진 기간에 방문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다.

* 2019년 9월 1일부터 추가가입방법으로 가입한 학생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하시거나 선택납부방법으로 가입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추가가입기간

1학기(3월 한 달 동안) / 2학기(9월 한 달 동안)

추가가입대상자

  •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 선택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Exchange Student)
  •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가입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 선택 납부했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 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동안 학생건강공제회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추가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기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