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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제급여 신청 서류 접수 안내
작성일
2021.04.02
작성자
학생건강공제회
게시글 내용

공제급여 신청 서류 접수 안내


  1. 공제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이 표기되어 있는 원본영수증)
  3.  학생증(등록금납부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대체 가능) 
  4.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학생건강공제회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5,000)를 납부하신(선택납부 또는 추가가입 방법) 각 대학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학생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일정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며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해드리고 있습니다. (휴학생, 졸업생제적생수료생 가입 불가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 추가가입하실 경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해주시거나 선택납부방법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제절차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 ③ 학생증과 함께 지참하시고 → ④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숙지하셔서 → ⑤ 캠퍼스 구분 없이 가까운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 ⑥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에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신부이신 경우 국민행복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의과대학생은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 종합관 1에 비치된 무인 접수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한달에 한번정도 수거)

 

3. 영수증 접수기한 및 학기구분

진료일이 포함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따라서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9)

※ 방학동안 발생한 진료비도 공제 가능학기 초 발생 진료비는 개강 후 20여일 지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학생(학생건강공제회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학생일 경우만 진료비 공제 및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지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문의전화: 1577-1000

 

5. 공제급여 지급률

외래

공제급여요율

의원

급여본인부담금의 50%

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20%

교내 건강(관리)센터

본인부담금의 90% 할인 (일부 비급여 진료 및 약조제시 본인부담 100%)

입원

공제급여요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30%

※ 건강검진예방접종치과 교정치료성형수술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비, 처방약제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건(진료)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전액,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공제됩니다.

※ 의료급여 2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   인 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공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됩니다.

※ 공제급여 지급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약진료비는 예약일 진료 후 당일 발급된 영수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통합하여 1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학생건강공제회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필요서류학생증 사본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운영시간 및 홈페이지페이스북

•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02) 2123-3350, 3352 

• 미래캠퍼스 : 학생회관 212-1호  / 033) 760-5430

• 운영시간 :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방학 중 6주정도 단축근무 시행)

   - 금요일 13:00 ~ 14:00 공제급여 은행 업무로 인해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신촌캠퍼스).

• 홈페이지: http://healthma.yonsei.ac.kr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